9 | <수정 및 추가> 제40조(교외체험학습) 제2항(지침)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로 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 이내(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기존 10일은 30% 이내의 범위에 포함된다.)(신설 2021. 8.17.) ④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⑥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⑦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⑧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⑨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⑩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⑪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학습 신청서는 시행 2주전까지 제출한다. | 제40조(교외체험학습) 제2항(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로 한다.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 이내(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기존 10일은 30% 이내의 범위에 포함된다.)(신설 2021. 8.17.) ③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④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⑤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⑧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⑨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
11 | <추가> 제49조(서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서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자격: 학교의 교원, 학생의 학부모,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단, 교원이 위원 정수의 1/2 초과 안됨) | 제49조(서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서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6 | <추가> 제2조(경과조치) 2018년 7월 6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6월 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18년 7월 6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6월 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