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진초등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방

학교규칙

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규칙

학교규칙

게시 설정 기간
학교규칙 상세보기
2022학년도 서진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2022. 4.18.)
작성자 손성민 등록일 2022.04.18

                                                                                                                                             묶음 개체입니다.

쪽수

2022학년도 개정 규칙

2021학년도 현행 규칙

9

<수정 및 추가>

 

40(교외체험학습)

2(지침)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로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 이내(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기존 10일은 30% 이내의 범위에 포함된다.)(신설 2021. 8.17.)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학습 신청서는 시행 2주전까지 제출한다.

 

 

40(교외체험학습)

2(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로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 이내(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기존 10일은 30% 이내의 범위에 포함된다.)(신설 2021. 8.17.)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11

<수정>

 

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 포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1

<추가>

 

49(서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서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자격: 학교의 교원, 학생의 학부모,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교원이 위원 정수의 1/2 초과 안됨)

 

 

49(서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서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

<추가>

 

2(경과조치) 201876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6월 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1876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6월 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