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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현행 규칙
2022학년도 개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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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외체험학습)
제2항(지침)
④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⑧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수정 및 추가>
④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수정 2022.10.25.)
⑧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추가 2022.10.25.)
⑩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신설 2022.10.25.)
⑩번항 신설로 ⑪, ⑫항 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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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2018년 7월 6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6월 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추가>
- 본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