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진초등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방

학교규칙

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규칙

학교규칙

게시 설정 기간
학교규칙 상세보기
2023학년도 서진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2023. 3.14.)
작성자 손성민 등록일 2023.03.14

쪽수

2022학년도 현행 규칙(22. 2.22.)

2023학년도 개정 규칙(23. 3.14.)

9

 

 

40(교외체험학습)

2(지침)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 이내(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기존 10일은 30% 이내의 범위에 포함된다.)(신설 2021. 8.17.)

 

 

 

<수정>

 

40(교외체험학습)

2(지침)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사유로 허가할 수 있다.(기존 10일 이내의 범위에 안에서 사용)(수정 2023. 3.16.)

6

 

<추가>

8장 학업중단예방

24(학업중단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5(학업중단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쪽수

2022학년도 현행 규칙(22. 2.22.)

2023학년도 개정 규칙(23. 3.1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 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진주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17

 

 

2(경과조치) 201876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20172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2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4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6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8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4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10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32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추가>

 

2(경과조치) 201876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20172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2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4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6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8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4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10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32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33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