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외교부는 9월 19일(토)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일)까지 유지됨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임
□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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