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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정영혜 등록일 2020.10.20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4, 83


<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실외)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 호흡이 불편한 경우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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