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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학교 관리 지침 안내
작성자 정영혜 등록일 2020.11.19

관내 및 인근 시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리 지침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근거: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2-2, 교육부>

 

 

학생 및 교직원, 가족 등 동거인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안내드리는 학교의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관리 지침>

1. 매일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및 등교중지 결과 준수

2. 학생 및 교직원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학교로 연락을 주십시오.

3. (등교 및 출근 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및 출근을 하지 않고 반드시 선별진료소에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보건용 마스크 착용, 가급적 자차 이용)

->진주시 보건소 전화상담: 055-749-5714

->제일병원 선별진료소 전화상담(소아과 진료 가능): 055-750-7318, 055-750-7318

4. (등교 및 출근 후)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 시 일시적 관찰실 이동->학부모 연락 후 바로 귀가 조치/교직원 바로 귀가 조치->보건소 전화상담 등 처리절차 준수

5. 선별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임상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

6.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입퇴원 확인서, 선별검사 결과 문자 중 증빙 서류 1가지 제출 시 출석인정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지 유무에 따른 관리 지침>

1. 다음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 중단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

. 동거인(가족 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가족 등)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격리 해제 후 등교 또는 출근 시 관련 서류 제출하면 학생 출석 인정, 교직원 휴가 인정

. 격리 해제 후 등교 또는 출근 시 제출 서류: (본인 또는 동거인)자가격리 통지서

 

2. 다음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 가능

학생 및 교직원의 가족 등 동거인이 임상증상이 없고 보건소 등으로부터 선별검사 안내를 받지 않았으나,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 동거인의 자녀(학생 등)가 임상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 필요시, 동거인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체험학습 신청도 가능


 

<서진초 학교 방역지침 철저 준수 안내>

본교에서는 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 마스크 착용 철저, 등교 시와 점심 식사 전, 일과 중 수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 교실 시설 소독용 티슈 및 소독제로 소독 철처, 세면대 손 세정제 비치, 수시 환기 실시, 21회 학교 방역 실시, 빈발 접촉 시설 소독, 임상증상자 관리, 충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비치 등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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