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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의 최근 변경사항을 반영한 유치원·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수정판(교육부, 2022. 2.22.)의 주요 변동 내용 알려 드립니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인 경우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접촉자 자체조사 기준] ※ 학교 자체 조사 및 결과에서는 법적 책임,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