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 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진주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